경찰은 12일 낮 12시30분을 기해 전국 경찰에 대해 ‘경계 강화’를 발령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국가 중요시설과 해안도서뿐 아니라 공항과 항만에 대한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기동대 등 작전부대의 출동 태세를 갖추고 전 경찰 지휘관에 대해 지휘 선상에서 유사 상황에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전국 소방관서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했다.소방방재청은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북핵실험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해 전직원의 특별경계근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특별경계근무 대상은 소방방재청 전 직원과 18개 소방본부ㆍ194개 소방서 소속 소방관,중앙119구조단 등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각 부처에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제 위치에서 근무하되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또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고, 보안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 비상근무체제는 5단계로 나뉘며, 현재는 비상근무 전단계다. 지난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사망 당시 공무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졌다. 이 경우 각 부처에서는 과별로 1명씩 24시간 비상근무를 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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