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조건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맺을 수 있는 수의계약 조건이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10%’에서 ‘5년간 30% 이상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업종이 추가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점을 감안, 투자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혜택을 집중키로 했다. 현재 지자체는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외국인 투자비율 10%, 1억원 이상 투자)만 해당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공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간 30% 이상의 투자비율 조건을 맞춰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가 300명 이상(제조업 기준)이거나 투자금액이 3000만달러 이상, 고도 기술의 이전효과가 예상되는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의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업종도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대형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원하는 지역과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 사업장 단위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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