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 강화가 시공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는 쾌적한 주택건설을 위한 끊임없는 기술개발(차음·흡음재 관련)과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적 노력이 병행돼야 풀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설업계는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완벽한 소음 제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는 86%가 벽식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 구조로 설계됐다.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이 적은 구조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소음분쟁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협회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거주민의 생활습관에 따른 원인이 더 크다”며 “규제를 강화해도 근본적인 해소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두께 상향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국토해양부의 규제 기준에 맞춰 아파트를 지을 경우 전용면적 85㎡ 아파트 기준으로 공사비가 가구당 평균 200만원 정도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20억원가량을 건설사나 입주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는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에서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부담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층간소음 분쟁은 주거문화와 연관된 것으로 법적규제만으로 없애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정책 등을 살펴 주거문화를 바꿔 나가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차상곤 주거환경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민원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와 같은 중량 충격음에서 비롯된다”며 “이웃 간 배려를 생활화는 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고 조언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소음을 일으키는 조경기구, 악기, 음향기기 등의 사용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기도 한다. 공동주택의 소음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예컨대 미국 일부 주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주고, 3회 이상 어기면 강제 퇴거한다. 독일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을 낼 경우 연방질서위반법에 따라 약 6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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