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동반위 권고안 위헌 요소…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13-02-13 15:56  

프랜차이즈협회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열고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지난 5일 동반위가 발표한 제과점·외식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집중 논의했다.

비대위 참석자들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알리기 위해 공청회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조기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훈 비대위 위원장은 "동반위가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음식점업(7개 품목)·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 당하는 것이 안타깝다" 며 "업계 스스로 문제점은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에는 이 위원장(프랜차이즈협회 상임부회장) 및 비대위 위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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