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땐 감점
삼성그룹이 사장단 인사에 준법경영 준수 여부를 점수화해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담합 부정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장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삼성은 계열사별로 준법경영지수를 만들어 점수를 매기는 준법경영(CP)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를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 인사에 활용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장(사장)은 이날 사장단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준법경영을 추진해 기반이 갖춰진 만큼 이제 평가와 제재를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사별로 CEO의 준법경영 의지와 실행조직 체계, 활동 결과 등을 지수로 만들어 회사 및 임원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준법경영지수는 담합 부정 비리 등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 감점하고, 준법활동이 제대로 지켜지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매겨진다.
회사평가는 사장 연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준법경영에 실패하면 사장을 경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은 지난해 10월 임원 평가 항목에 준법경영지수를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SDS, 제일기획, 삼성정밀화학, 제일모직 등 6개사가 이를 도입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해외 지사 및 법인별로 준법경영활동을 진단한 뒤 등급을 부여하는 CP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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