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환경부와 긴급회의를 열어 1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주거생활소음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기존 주택에 대한 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국토부·환경부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입주자가 주거생활에서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의자 등을 끄는 소음 등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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