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 김인종 前경호처장 집행유예

입력 2013-02-13 17:09   수정 2013-02-14 01:4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과 김태환 경호처 특별보좌관(57)에 대해 13일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 과정에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8)은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내곡동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하게 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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