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리츠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리츠(REITs)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간접투자기구로, 자산관리회사(AMC) 없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자기관리리츠와 자산 운용을 AMC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리츠로 나뉜다. 그동안 리츠는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은 예외없이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면적이나 가구수의 미세한 조정 등 경미한 변화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 법률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사업 목적 변경, 사업 대상 변경, 사업비 30% 이상 변경 등 중요한 변경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와 함께 리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보고서 접수를 한국리츠협회에 위탁하고 리츠를 검사할 때 필요한 사실 확인은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17개 기관이었던 규제 예외기관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소방공제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추가했다. 규제예외기관은 주식 공모의무(발행 주식의 30% 이상 일반 청약)와 주식 소유한도(자기관리리츠 30%, 위탁관리리츠 40%)를 적용받지 않는다. 문성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며 “리츠가 활성화돼 빌딩 거래가 늘어나는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8개 리츠가 새롭게 인가받고 13개가 사업 목적을 달성해 청산했으며 3개가 인가 취소돼 2011년에 비해 2개 늘어난 72개 리츠가 운영 중이다. 리츠 자산 규모도 8조2000억원으로 2011년과 비슷했고 투자 대상은 오피스와 상가가 전체의 90%에 달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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