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내국인은 앞으로 해외 출국이 엄격히 제한된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범죄자에 한해 출국허가 제한 규정을 신설한 셈이다.
현행 제도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출국을 원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가 나면 발찌를 차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모두 26명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 목적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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