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됐다. 대법원이 이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공동대표는 판결에 대해 "뇌물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수수를 모의한 간부,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가해자라는 판결" 이라며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폐는 그냥 두고 멀
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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