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매년 6~9개의 점포를 새로 냈던 이마트는 올해 신규 출점이 1~2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마저도 중소기업청의 사업 조정 결과에 따라 출점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마트도 올해 국내에서는 신규 출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대졸 신입사원을 50명씩 채용했지만 올해는 채용 규모를 35명으로 줄였다.
오는 4월2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강화된 출점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신규 출점하려면 등록 신청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고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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