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갈등 해법 만든다

입력 2013-02-14 17:07   수정 2013-02-15 05:22

TF 구성 상반기 중 제정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설 명절에 살인·방화 사건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하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 주택정책실과 혁신기획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에 건물 구조별로 시민이 느끼는 체감 소음을 진단하고,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 소재 및 관련 기술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주택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바닥 두께를 두껍게 시공하고 바닥충격음 기준도 만족시키도록 하는 긴급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대책은 신규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신규 주택은 새 규정에 따르면 되지만 문제는 기존 주택”이라며 “층간 소재가 스펀지, 용수철, 우레탄 등 다양한 물질로 제작되는 만큼 주택마다 적합한 보완재를 개발하고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TF에 참여할 연구진과 기술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개발 지원책뿐 아니라 부실 기술과 제품을 규제하는 조례나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가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기존의 공동 주택에 강제로 적용할 권한도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진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직접 돈을 들여 리모델링하면 된다는 반응이다. 김유식 서울시 건축관리팀장은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박원순 시장의 핵심 사업인 ‘마을공동체’를 층간소음 해결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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