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앉히려 근무평점 조작…지방 교육감 인사전횡 심각

입력 2013-02-14 17:11   수정 2013-02-15 05:21

감사원, 지방교육 비리 백태

초중고 책상 발암물질 '범벅'
금품받고 교원채용 구태도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작하거나 인사규정을 바꾸는 등 지방교육청 교육감의 인사전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강원 경남 인천 전북 충북 등 5개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나근형 인천 교육감은 2010년 상반기부터 이듬해 하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측근 등을 지방공무원 4급 승진 대상자로 내정하고 그에 맞춰 근무성적평가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1년 1월 음주운전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상위로 조정됐다. 인사관리국장은 나 교육감이 내정한 사람들의 점수는 높이고 경쟁자의 점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고영진 경남 교육감도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허위로 근무평가를 했다. 심지어 2011년 2월에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이미 확정된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바꾸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정인을 위해 인사규정 자체를 바꾼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2011년 7월 평교사도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해 교육감의 측근을 이 자리에 앉혔다. 충북교육청도 유치원장 승진 요건을 낮춰 승진 임용 5순위이던 유치원 원감을 승진시켰다.

사립학교 경영진이 교원 채용을 이유로 금품을 받거나 특정인의 아들 등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도 모 학원의 사무국장 B씨는 고등학교에 특정인을 채용한 뒤 15차례에 걸쳐 총 479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 자신의 아들을 영어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출제위원에게 자신이 준 문제를 내도록 지시했다.

이 학교의 교장 C씨도 채용시험 문제를 유출해 기간제 교사 1명을 정교사로, 대학 선배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B씨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지역 교육지원청의 감독 부실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책상이 관내 초·중학교에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물품 검수 담당자가 지난해 8월 조달청의 품질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의 책걸상을 납품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4개교 학생 3685명이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하는 책상을 60~68일간 사용했다. 감사원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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