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사기' 양경숙 씨 징역 3년형

입력 2013-02-14 17:12   수정 2013-02-15 05:17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14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수수 및 사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 씨(5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 씨(5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세무법인 대표 이규섭 씨(5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역 시행업체 F사 대표 정일수 씨(5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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