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이름 차명예금 증여세 '비상'

입력 2013-02-14 17:20   수정 2013-02-15 01:34

타인 명의로 통장 만들면 증여로 추정…편법증여 차단

상속세법상 증여규정 개정…국세청, 자산가에 '현미경'



서울 도곡동에 사는 20억원대 자산가 이모씨(60)는 최근 강남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2년 전 두 아들 명의의 예금통장에 1억원씩 넣어 놓은 게 화근이었다.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없는 만큼 증여로 추정된다”며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산세 등을 포함해 증여세 2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고액 자산가, 고소득 전문직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법 45조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차명계좌 증여 추정’ 시기와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존 세법은 증여 발생 시점을 ‘차명 자산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로 한정했지만 개정 세법은 ‘차명 자산을 보유하는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작년까지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도 이 자금을 인출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차명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 증여로 본다는 얘기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이 계좌가 본인의 차명계좌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씨의 경우 세무서를 찾아가 증여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한 뒤 거래 은행에서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 때 썼던 서류 등을 받아 제출했다.

문제는 차명계좌로 한 번 기록이 남으면 평생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추적을 받는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차명계좌가 소득 탈루의 온상이라고 판단, 2009년 말부터 세무조사를 통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2011년 6월 현재 이 시스템에 등록된 차명 재산은 4조734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개인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이 0.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 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국세청이 부자들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전 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이들의 차명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경우 증여세 추징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절세를 빙자한 고액 자산가들의 차명 재산 증여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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