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웅진그룹 계열사인 S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관리 중인 Y저축은행에 대한 퇴출을 결정한다. Y저축은행은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된 한국저축은행이 지분 93.29%를 보유하고 있다.
S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산 1조7000억원 규모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55%로 금융당국의 지도기준(1%)을 밑돌아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5일간 경영정상화 기간을 부여했지만 자본 확충을 위한 해외 투자자 유치와 자산매각 등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산 5700억원 규모의 Y저축은행은 모회사인 한국저축은행이 퇴출된 이후 예보의 관리를 받아왔다.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 영업시간이 끝난 뒤 주말을 이용해 예보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영업정지는 없는 셈이다. 두 저축은행엔 5000만원 초과예금은 많지 않아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퇴출이 예상됐던 또 다른 S저축은행의 처리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2곳이 추가 퇴출되면 이명박 정부 들어 퇴출 저축은행은 모두 31곳으로 늘어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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