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달 시외버스(일반·직행형)와 고속버스(일반·우등) 운임요율을 각각 7.7%, 4.3% 올린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최저운임(10㎞)도 기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간다.
시외버스는 전체 구간의 57%를 운임요율이 4.3% 인상되는 고속도로를 경유하기 때문에 평균 요금은 5.8%가량 오르게 된다. 게다가 시외버스는 운행거리에 따라 운임요율이 줄어드는 거리체감제가 적용돼 실제 인상폭은 더 낮다. 서울~여수간 시외버스 요금은 2만4400원에서 2만5700원으로 5.3% 오르고 서울~부산간 우등고속은 3만2800원에서 3만3700원으로 2.7% 상승한다.
국토부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을 반영해 전체 시외버스 운임을 2년6개월 만에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외버스 업계는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운임요율을 시외버스는 20.41%, 고속버스는 6.59% 각각 인상을 요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외버스가 서민형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범위(최근 2년간 6.4%)에서 인상폭을 조정했다”며 “반영하지 않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외버스 업계는 인상된 운임요율에 따라 노선별 운임을 산정,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운임 인상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인상 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운임 인상을 계기로 시외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시외버스 운임의 0.45%를 운행정보 제공·인터넷예매·왕복발권 등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시외버스 이용객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내 시외버스 교통카드 전국 호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버스업계 회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운송원가 및 요금체계 등 버스재정지원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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