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분쟁 2라운드…이맹희 항소장 제출

입력 2013-02-15 14:34   수정 2013-02-15 14:47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놓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1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 전 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삼성가(家)의 상속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보통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고나서 약 3개월 후에 열린다.

삼성가의 상속 분쟁은 지난해 2월 이맹희 전 회장이 "고 이병철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의 누나인 숙희 씨와 조카인 재찬 씨 부인 최선희 씨 등도 합류해 범 삼성가 전체로 소송이 번졌다. 이 가운데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 간 막말 공방전과 선대회장 추모식 신경전까지 벌어지며 삼성과 CJ는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소송전은 소송가액만 4조849억2322만 원으로 민사소송 사상 최대 규모였다.

법원은 지난 1일 1심에서 일부는 상속재산이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상속을 요구할수 있는 시효)이 지나 각하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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