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전 보상금 반환?" 인천공항 주변 섬 '뒤숭숭'

입력 2013-02-15 14:56   수정 2013-02-15 17:19

-인천공항 건설로 보상받은 어민, 보상금 반환판결에 ‘고민’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4개 섬마을 어민들이 14년전에 받은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시도, 신도, 모도 등 4개 섬의 어민 538명은 1999년 공항공사로부터 총 44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공항 건설로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됐다며 어업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인당 평균 835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2년 공항공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최근 “공항 건설로 어민들의 피해가 인정되지만 60세 이상 노인들은 노동력을 상실한 만큼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어업 보상을 받은 어민 중 당시 60세 이상 노인은 전체의 28%인 151명이다.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반환해야 했다. 공항공사는 어민들에게 보상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6명만 반환하는 등 반환율이 저조했다.

공사는 자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자 2009년 60세 이상 어민과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상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22일 승소했다.

법원은 60세 이상 어민들이 받은 보상금에 연이자 5%를 합산해 반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 20%의 연체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상금 반환 대상자는 당시 60세 이상 어민 151명 외에 가족들까지 합쳐져 405명으로 늘어났다. 어민 중 절반가량이 노환 등으로 이미 사망한 터라 반환 부담이 가족에게까지 떠넘겨진 탓이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보상금 액수는 원금 13억원에 이자를 합쳐 총 18억원, 1인당 평균 444만원이다.

어민과 가족들은 14년 전에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도 주민 서모(49)씨는 “부친이 보상을 받은 뒤 이미 돌아가셨는데 ‘5형제가 1인당 160만원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며 “맨손어업은 60세 이상 노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인데 노동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어민들의 어려운 처지는 이해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보상금을 반환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반환 대상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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