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작년 상반기 교통사고를 당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고를 낸 상대방을 보험에 가입한 지인으로 바꿔치기 했다. A씨는 병원에서 후유장애 판정을 받아 총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묻힐 뻔했던 이 보험사기는 A씨 주변인의 신고로 들통났다. 보험사는 A씨 사건을 경찰에 통보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3073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주부인 B씨는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2000년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2002년 가벼운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수년간 입·통원 치료를 반복해 총 1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과정에서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만 골라 다녔다. 제보자는 B씨의 혈색이 좋은데도 장기 입원하는 점이 의심스러워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알렸다. 보험사는 B씨가 병력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알렸고 제보자에게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
보험사기가 많아지면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범죄 신고자에게 총 17억1883만원(생명보험 3030만원, 손해보험 16억8853만원)을 포상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전년(7억5815만원) 대비 2.3배 늘어난 수치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약 61만원이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지급 건수도 22건에 달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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