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안 뭐길래…부처 싸움 국회로 '불똥'

입력 2013-02-15 17:02   수정 2013-02-16 02:09

세수 증대·지하경제 양성화 이견
기재부 '지지' vs 정무위 '소극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꼽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국세청 제공 법안이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일명 FIU법)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FIU법은 현재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에 한해서만 제공되는 FIU 정보(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국세청이 이용해 탈루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소위에서 법안에 찬성하는 국세청·관세청과 반대하는 금융위원회·법무부가 조세포탈 혐의의 판단 주체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FIU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현행대로 FIU가 조세범칙 혐의를 판단해야한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세수 증대와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린다.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해 탈루된 세금을 징수하면 연 4조5000억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FIU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FIU 정보 가운데 탈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건 이미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며 “오히려 FIU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간다고 하면 일반 현금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국세청의 FIU 정보 접근권 확대에는 공감하는 기류지만 세수 증대 효과에는 회의적이다.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의원은 “국세청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맞다”며 “다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 4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건 설익은 계산”이라며 “FIU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주는 데 초점을 맞춘 논리”라고 지적했다.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장도 다르다. 국세청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는 FIU법을 지지하지만 금융위가 소속된 정무위는 법안 처리에 유보적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 갈등이 국회로 불똥이 튄 셈”이라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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