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5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는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미국과 EU계 ‘외국인 의제법인’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100%까지 간접투자(KT·SK텔레콤 제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의제법인은 외국인이 최대 주주면서 주식 15%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을 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49%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인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16년 9월까지로 3년간 연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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