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열어 두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두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예보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예솔저축은행으로 각각 계약이 이전돼 보호된다.
하지만 5000만원 초과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두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서울이 7000만원(70여명), 영남은 270만원(4명)으로 많지 않다. 후순위채에 개인들이 투자한 금액은 서울 87억원, 영남 137억원이다. 금융위는 주말에 예보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고 18일부터 서울,영남저축은행의 기존 영업점에서 다시 정상 영업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산규모 1조7000억원의 서울저축은행은 작년 9월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55%로 당국의 지도기준(1%)을 밑돌아 작년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45일간의 경영정상화 기간에 증자에 실패해 퇴출을 면치 못했다.
영남저축은행은 작년 5월 모회사 한국저축은행이 문을 닫은 뒤 대주주의 추가 불법행위가 들어나는 등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자산 규모는 5200억원이며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9월말 1.95%에서 11월말에는 -1.70%로 떨어졌다.
한편 퇴출 대상으로 거론됐던 신라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금융위에 신청하고, 법원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 이번에는 영업정지를 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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