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가맹점이 소모성 물품 등을 일정 금액 이상만 주문하도록 약관조항을 만들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 시 남은 물품의 반품을 받아주지도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자동차 정비업 가맹본부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네트웍스 GS엠비즈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했다.
4개 가맹본부의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과중한 경업금지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대금결제 수단 제한 등이다.
이들 가맹본부는 시설개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시설개선 시 가맹본부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필요한 양만큼만 제품을 주문하도록 했다.
개점 전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실손해를 배상 청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책정된 위약금 조항은 삭제하고 양측의 실손해를 반영, 손해배상을 하도록 수정하기도 했다.
결제 수단을 다양화해 현금 외에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했다.
이외에 가맹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명시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 정비업 가맹사업과 같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가맹사업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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