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 국유지 992만4000㎡를 민간 등에 매각한다.
정부는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것은 똑같이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국유지라도 행정재산으로 구분된 곳엔 낮은 사용료가 부과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국유지는 매각이 불가능했지만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개발·매각·임대 등 경제적 활용도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매입을 적극 유도해 신규 청·관사 취득에 필요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소요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조달청의 실태조사 결과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국유지는 2034만2000㎡(2800필지)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409만7000㎡(976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이 가운데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3개 기관이 관리하던 784필지 992만4000㎡의 행정재산 용도를 직권으로 폐지했다.
향후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는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국유지를 체육시설로 개발하려는 사람에겐 사용허가(대부)를 내주는 한편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해 매입을 권유할 방침이다.
또 일반재산 관리기관을 캠코로 일원화하는 작업은 오는 6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인 토지 6만5000필지가 캠코에 추가로 이관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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