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4월부터 2800원으로 오른다

입력 2013-02-17 17:04   수정 2013-02-18 01:23

정부, 택시발전 종합대책

2018년 4100원 단계적 인상…'운전석 보호벽' 설치도 의무화



이르면 4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오르고 택시에 운전석 칸막이(보호격벽)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을 보면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800원으로 올린 뒤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25만대의 택시 중 5만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보고 2018년까지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요금을 올리고 차량 공급을 줄여나가면서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 기사 월 소득을 2018년 200만원, 2023년 250만원으로 인상시킬 방침이다.

또 택시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보호격벽은 술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고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기사의 범죄행위를 막는 기능도 한다.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구개인택시조합이 운전석 보호 칸막이 보급에 나섰지만 전국적으로 도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승객 안전을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와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 사업자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운수 종사자는 택시 운전 자격 박탈과 운전 자격 취득 금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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