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자본금 적으면 예금 맘대로 못받는다

입력 2013-02-17 17:04   수정 2013-02-18 01:28

금융당국, 새 정부 저축銀 정책 밑그림 마련…대주주 지분율 50%이하로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배 이하로만 예금을 받도록 하는 총수신한도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을 50%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새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총수신한도 7년 만에 부활할 듯

금융감독 당국은 우선 새 정부에 저축은행 총수신한도제 부활을 건의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까지만 예금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총수신한도제는 2006년까지 운영되다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면서 없어진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BIS 자기자본비율은 후순위채 등을 발행해 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등 국제 기준에 따라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소규모 저축은행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총수신한도는 자기자본의 12배 혹은 20배가 거론되고 있다.

○대주주 주식비율 제한 검토

저축은행 대주주의 주식소유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배구조 리스크가 과도해 저축은행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6월 말 기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저축은행 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87.6%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비중을 5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팔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경영상태가 부실할 경우 증자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를 위해 저축은행별로 전체 대출의 일부를 강제로 서민대출로 운영하도록 하거나, 저축은행을 기능별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형 등으로 나눠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연예인 맞는다는 '비타민주사' 효과가…깜짝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