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시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둘러싸고 6년간 끌어온 한국씨티은행과 회원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회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 적립률을 낮춘 것은 부당한 만큼 일방적으로 축소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계약자 108명이 ‘항공 마일리지를 당초 약정대로 제공하라’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에 가입한 회원들은 연회비 2만원을 내고 카드 사용액 1000원당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받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씨티은행 측이 2007년 1500원당 2마일로 마일리지 적립률을 갑자기 바꾸자 회원들은 집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티은행이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회원을 유치하려고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설명의무 대상”이라며 “약관에 동의한다는 문구 아래 서명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약관의 명시의무 외 주요 내용에 대해선 설명의무를 별도로 규정한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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