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회원들로부터 예·적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진이 피해자들로부터 또다시 고소당했다. 교수공제회 피해자 회원 1028명은 18일 공제회 총괄이사 이모씨(61), 회장 주모씨(80) 등 운영진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이 지난해 9월 이씨 등을 유사수신 및 횡령 혐의로 기소했지만 정작 사기 부분이 기소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재판절차 진술권이나 배상명령 신청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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