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신정현 연구원은 "지상파 3사는 현대 HCN, 티브로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현대 HCN과 티브로드는 가처분 결정 50일 이후 신규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어 50일 이내 재송신 합의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 "지난 6일 CMB와 협상을 완료한데 이어 남은 나머지 2곳과 협상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상반기 내 5대 MSO와 재송신료 분쟁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신 연구원은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2012년 말 기준 현대 HCN, 티브로드, CMB의 디지털 가입가구 수는 각각 100만, 55만, 8만"이라며 "이들 3곳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게 수취하는 재송신료는 약 55억원(CPS 280원 기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재송신료 수취 시 그 규모는 연간 100억원에서 12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승소를 기점으로 인터넷TV(IPTV), 위성TV에 이어 케이블SO까지 모든 유료 플랫폼에게 재송신료 받는 구조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재송신료는 디지털가구 증가에 따라 점증하는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신 연구원은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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