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이우승 연구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대해 지상파와의 실시간 재송신 관련 협상없이 새로 가입한 디지털 CATV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하루에 간접강제비 3000만원씩을 지상파 3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CJ헬로비전의 경우 과거 간접강제비 5000만원 판결 이후 지상파와 실시간 재송신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며 "이는 간접강제비를 지불하게 될 경우 현재 지상파가 요구하는 디지털 CATV 가입자당 월 280원씩 지불하는 것보다 효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면 가입자가 이탈하면서 향후 유료방송 가입자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티브로드, 현대HCN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와 재송신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 4분기말 기준 티브로드와 현대HCN은 디지털 가입자를 각각 102만명, 55만명 확보하고 있다"며 "디지털 가입자에 대해 월 280원씩 받게 될 경우, SBS는 연간 53억원의 수익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더불어 1~2월 부진했던 국내 광고 경기가 3월부터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SBS는 '야왕',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돈의 화신' 등 드라마 콘텐츠 시청률이 회복되면서 3월부터 민영미디어렙을 기반으로 한 광고 성수기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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