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등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완료

입력 2013-02-19 13:33   수정 2013-02-19 13:48

국토해양부는 경기 오산시, 충남 금산군, 전남 함평군 등 3개 시·군에 대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경계분쟁은 사리지고 토지가치는 높아졌다고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전국 3760만필지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바른땅 사업 추진에 앞서 2011년부터 1년여간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등 토지경계 분쟁 해결로 토지가치의 상승 요인이 생겼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경계가 삐뚤빼뚤한 부정형 토지를 반듯한 모양으로 바로잡았다.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현황 도로와 도시관리계획 도로선을 일치시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현실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해 소유권 이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지적불부합 토지를 해소했다. 일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도로와 접하거나 도로가 있는 토지로 경계를 확정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됐다. 성윤모 국토부 지적조사기획단 사업지원팀장은 “사업시행 전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소유권분쟁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토지소유자간에 합의한 경계를 우선 적용하고 담장 둑 등 지형·지물로 점유한 경계를 반영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시행, 국토 공간정보를 스마트 지적정보로 새롭게 창조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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