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채권단 추가지원 없으면 법정관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건설사 지원문제를 놓고 채권단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 및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놓고 다투고 있어서다. 채권단 간 법적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정권교체기에 금융감독당국의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 채권단 간 갈등 확산
19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농협·국민은행 등 98개 채권 금융회사들은 21일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최근 금호산업의 예금계좌 가압류에 들어간 것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본지 2월19일자 A1,31면 참조
우리은행은 예금 계좌 가압류를 풀기 위해선 금호산업의 베트남 법인인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에 대한 대출금 중 50%인 300억원을 상환하거나 KAPS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KAPS에 대한 대출금이 채권단 협약채권이 아닌 별도의 비협약채권이어서 상환 및 담보 제공 요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산은 등 채권단은 우선 금융당국에 우리은행의 대출금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협약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공식 의뢰하기로 했다. 또 우리은행을 상대로 협약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은행과 보증기관 등 채권단 간 법적 다툼도 늘고 있다. 우리·산업·농협·국민 등 남광토건 채권은행들은 조만간 채권단에 속해 있던 무역보험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손실분담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갈등 외면하는 금융당국
채권단 간 갈등으로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겉돌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금융당국이 아예 건설사 구조조정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13위의 쌍용건설이 심각한 자금난에 내몰린 게 대표적 사례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금융위원회)에 쌍용건설 지분(38.75%)을 넘긴다. 문제는 금융위가 쌍용건설 지분을 하나·산업·신한은행 등 금융사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점이다. 채권단이 손을 들면 22일 이후엔 쌍용건설이 언제라도 법정관리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채권은행들은 “정권 말기에 금융위가 쌍용건설 매각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발을 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쌍용건설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위와 그 산하기관인 캠코는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금융위 아래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담당 사무국장은 공석이다. A은행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사임하지 않고 공자위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다면 이처럼 쌍용건설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얼마 전 건설사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생색을 낸 뒤, 정작 지분을 갖고 있는 쌍용건설 처리에서 손을 떼는 건 정권 말기에 공직사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창민/류시훈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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