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취득세 124억 인천시로부터 돌려받을 듯

입력 2013-02-19 16:58  

인천시가 롯데 측에서 받은 세액의 상당부분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시에 따르면 롯데송도쇼핑타운(주)(이하 롯데송도)이 사업 부지 매입비에 대한 취득세로 낸 금액을 일부 돌려달라며 지난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쇼핑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롯데송도는 사업 부지인 국제업무단지 8만4500여㎡를 사들이면서 2011년 7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 신고를 했다.

연수구는 공시지가에 맞춰 170억원을 취득세로 과세했고 롯데송도도 이 금액을 납부했으나 지난해 롯데송도는 실제 매매 가격에 맞춰 46억원만 과세하고 나머지 124억원은 돌려 달라며 연수구에 과세 정정 요청을 했다. 연수구의 거부로 조세심판 청구가 진행됐으며 인천시는 롯데송도의 주장대로 세액을 돌려주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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