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를 폭행하고 회사 기물을 파손해 세 차례나 해고된 전직 대의원에게 귀중한 노조 조합비를 갖고 1억원 가까운 연봉을 지급한다니 말이 됩니까.”
현대자동차 노조가 해고자인 전직 대의원 황모씨(49)에게 상식을 벗어나는 ‘특급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현대자동차 사측과 노조에 따르면 1986년 입사한 황씨는 1992년 1월 회사 내 직원 폭행과 기물 파손 등의 이유로 1차 해고됐으나 노사 간 합의를 통해 1994년 2월 복직됐다. 그는 또 경비조장을 폭행해 1997년 2월 두 번째로 해고됐으나 노조의 해고자 복직 투쟁에 힘입어 2000년 6월 회사로 돌아왔다. 황씨는 2010년 상급자인 작업반장을 또다시 폭행해 세 번째로 해고됐다.
노조는 이런 황씨에 대해 당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당한 노조활동에 의해 비롯된 일”이라며 연간 8000만원 상당의 생계비(일명 신분보장기금) 지원을 결의했다. 노조 규정 제14조에 ‘조합활동에 따른 해고자는 해고 직전 받던 임금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고자는 통상 임금과 함께 성과급, 일시금, 휴가비는 물론 법적 투쟁비용 일체를 복직시까지 무기한 지급받을 수 있다. 황씨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갑근세 등 각종 세금까지 내지 않아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원에 육박한다. 현대차 조합원들이 매달 통상급의 1%를 조합비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 연간 4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 기금(조합원 1인당 평균 20만~23만원)이 황씨를 위해 쓰인다. 노조는 또 연간 110억원의 조합비를 금속노조에 내고, 이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60여억원을 노조 재원으로 되돌려받는 것을 감안하면 자체 재원의 1.3%가 황씨 개인을 위해 쓰이는 셈이다.
강모씨 등 노조 대의원 3명은 당시 노조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비민주적이고 상식 이하의 결정에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황씨의 신분보장 중지요청 등 이의 제기를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금속노조도 “같은 조합원이 직장 상사를 폭행한 것은 신분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황씨에 대한 신분보장 심의를 몇 차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작년 11월 말에도 회사 보안요원을 폭행해 최근 울산지검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받았다. 노조 규정대로라면 이 벌금도 노조가 대신 내야 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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