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임대주택, 종부세 면제…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대상

입력 2013-02-19 17:15   수정 2013-02-19 22:28

정부가 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애물단지로 간주한 대형 미분양 물량 해소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께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149㎡(약 50평) 이하인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입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149㎡를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규정된 주택가액 요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50평 이상의 대형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용면적 85㎡ 초과 미분양 물량은 3만2000가구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5000~1만가구 정도가 전용면적 149㎡ 초과 물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종부세 규정이 대형 미분양 물량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양가가 높은 대형 면적은 건설사 실적 악화의 주범이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대형 면적에 대해 관심이 적은 데다 종부세 부담까지 가중돼 분양에 애를 먹었다”며 “앞으로 대형 미분양 물량을 판매하는 데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물납(물건으로 납부함) 재산의 범위를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에서 국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과 토지 등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현금을 대신해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임원기/김진수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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