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정책 효과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6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당초 발의한 개정안의 취득세 감면 기한은 올해 말까지 1년이었으나 지방세수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안소위에서 감면 기간이 6개월로 조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미용실 女 보조' 심각한 현실…"이 정도였다니"
▶ 연예계 성스캔들 '술렁'…女배우 누군가 봤더니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