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 변경을 놓고 일어난 민간 사업자 광주순환도로투자(주)와 광주시 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순환도로투자로 하여금 자기자본비율을 협약 당시 상태(29.91%)로 높이도록 한 감독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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