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주택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02-20 22:14  

동보노빌리티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동보주택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근 한일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행이 잇따르면서 건설업계의 부도 공포가 커지고 있다.

동보주택 관계자는 “작년 8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영종하늘도시 단지(585가구)가 입주 저조로 잔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 압박을 받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20일 말했다.

동보주택은 앞서 지난 2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제기한 분양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해 분양금액의 12%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1982년 설립된 동보주택은 경기 용인 동백지구 동보 노빌리티 아파트와 원주 노빌리티 타워 골드 등 수도권과 강원 일대에서 활발한 주택사업을 진행해 왔다. 다음달에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을 통해 25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법정관리 여파로 분양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보주택은 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했다.

한편 법원이 동보주택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결정하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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