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유동성공급(LP)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성매매를, 삼성증권과 BS투자증권은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동양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삼성증권에는 '회원제재금 1억8000만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감봉 이상,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BS투자증권에는 '회원제재금 2500만원 부과' 조치했다.
HMC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했으며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은 파생상품시장에서 동일 위탁자의 가장성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HMC투자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2500만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은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에게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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