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순당은 2009년 2월 '백세주'의 매출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점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도매점 협의회를 결성, 계획 실행에 반발하자 탈퇴를 압박하는 서약서 등을 징구했다. 계약기간 중임에도 백세주 공급을 중단·축소해 도매점이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또 국순당은 도매점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 미달성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점 물품 공급계약서에 매출액 관련 82개, 거래업소수 관련 81개 항목 등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했다. 도매점이 관할 거래지역 이외에서 영업할 경우 제품공급의 중단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공정위 측은 "긴밀한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더라도 유통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들인 만큼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순당은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주류업체로 국내 약주시장 점유율 1위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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