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 법령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퇴직 공직자라도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만 있으면 로펌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중점 개선 검토 대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로펌이나 회계법인 또는 50억원 이상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4급이상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같은 퇴직 공직자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예외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격증이 있어도 장ㆍ차관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검사나 법관, 국세청 공무원은 퇴직하자마자 대형로펌이나 세무법인으로 옮겨 고액연봉을 받는 형태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퇴직한 검사 64명 중 47%가 김앤장 태평양 화우 등 로펌 변호사로 변신했고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2006년 이후 5년간 26명이 로펌 및 회계법인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을 밝히는 등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도 추진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i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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