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1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 공여부분에 부합하는 임모씨 작성의 업무용 수첩이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경기도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2007년 4∼6월 서울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현장부재 주장(알리바이)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시장은 골재 채취업자에게서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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