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부터…부부 받으면 20% 감액
'어금니 임플란트' 75세부터 건보 적용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기초노령연금)의 두 배를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결국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박 당선인의 약속도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등은 제외하고 현행 본인부담분(5%)은 존속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용·복지, 2순위 목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 ‘맞춤형 고용·복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이어 두 번째 국정 목표로 설정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근로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실천 과제로는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급여화 등이 제시됐다. 둘 다 박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으나 내용은 크게 달라졌다.
○기초연금 4만~20만원 차등화
국민행복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운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인당 월 10만원가량을 지급한다. 박 당선인은 당초 이를 두 배로 늘려 20만원가량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재원 부담을 우려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급 대상도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70%에 속해 있으나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당초 공약대로 월 20만원을 준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소액이라도 받는 이들에게는 14만~2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10만원)과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노인은 지금보다 총액 기준 4만~10만원 정도를 더 받는 셈이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지만 국민연금이 없는 노인은 4만원만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4만~10만원을 더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1인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20%씩 감액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로 잠정 결정됐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시술 보장도 후퇴
인수위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의 부담이 큰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 인수위는 전체 비급여 항목의 약 40%를 차지하는 상급 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들 항목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진료비의 5%가량은 본인이 내야 하는 현행 법정 본인부담제도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을 감안해 유지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어금니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던 공약 역시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건강보험 적용 연령대를 내년 75세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65세로 점차 낮춰가겠다는 것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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