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자 지원 '국민행복기금' 즉시 발족

입력 2013-02-21 17:21   수정 2013-02-22 02:58

'박근혜 정부' 국정 로드맵 - 금융·부동산

2금융권 건전성 중점 관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발족한다.

류성걸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21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것이고 서민 삶과도 직결된 것이어서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할 예정”이라며 “법적근거가 필요하면 법 제·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기금 배당금, 자산관리공사(캠코) 고유계정 등에서 출연하는 1조8000억원을 재원으로 채권을 발행, 최대 18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금융회사와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무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인수위가 새정부 출범 즉시 행복기금을 발족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위원장이 새로 임명되는 대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약사항에 포함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꺼번에 18조원을 조성할 필요는 없는 만큼 발족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대출상환 부담과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와 ‘렌트푸어’ 지원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 연령은 60세에서 50세로 낮아진다.

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면서도 자금조달 통로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해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위기상황 발생시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등의 혜택이 있다.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 등을 위한 선진형 투자은행(IB)도 육성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모험자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규모, 증가속도, 대출구조 관리 등 그동안 누적된 문제가 연착륙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상호금융사 등 가계대출 규모가 큰 2금융권의 대출 증가 속도와 건전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류시훈/안대규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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