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첫 수급자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부산시 전포동 전자도매상가에서 무전기, 폐쇄회로TV(CCTV) 등을 판매해온 신모씨(61)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의 첫 수급자가 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자신이 판매해온 무전기 등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1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지난달 폐업해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그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월 115만원을 받게 된다.
신씨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난달 말 기준 2만5338명. 지난달 자영업자 수가 18개월 만에 감소세(전년 동월 대비)로 돌아서는 등 최근 자영업 체감경기가 나빠지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보험료 수급자는 1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 개시 후 6개월 내에 보험가입 신청서를 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하며 △6개월 연속 적자가 나는 등 경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폐업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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