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공고후 세운 시설 보상 안돼"

입력 2013-02-22 16:58   수정 2013-02-23 03:01

뉴스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충북 청원군에 사는 서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보상계획 공고 전 충북 청원군 서씨의 땅에는 비닐하우스 1동과 관정 3개만 설치돼 있었으나 자신의 땅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서씨는 2009년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를 추가 설치했다. 재판부는 “보상계획 공고 후라도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된 이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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