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내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연속 거부한 전교조가 끝내 규약 개정을 거부하면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조만간 내릴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전교조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며 “조만간 법에 따라 30일간 더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에도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노조가 아님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관청이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고 통보하는 순간 해당 노조는 법적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노조법상의 권리를 잃게 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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