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사업부지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지방자치단체 81곳이 올해 교부세를 깎였다. 대신 재정 운용을 잘한 지자체 89곳은 혜택을 받았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을 부적정하게 운용했다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81개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올해 배분할 교부세 가운데 211억원을 삭감했다. 올해 행안부가 지자체에 지원할 교부세는 총 34조4409억원이어서 삭감액의 절대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삭감 규모가 커졌다. 해당 지자체로서는 크고 작은 자체 추진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삭감한 교부세 중 128억원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89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나머지 83억원은 교부세가 깎인 지자체를 제외한 146곳에 고르게 배분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화성시 등 10개 시·군이 71억1500만원, 경북 경주시 등 17개 시·군이 36억6800만원, 충남 보령시 등 15개 시·군이 32억4100만원 깎였다. 시·군별로는 양구군이 기초지자체는 직접 학교법인을 설립하거나 학교법인 설립 예산을 낼 수 없는데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 지자체 중 가장 많은 25억원이 삭감됐다. 경주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때 받은 조건부 승인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밝혀져 24억2000만원, 화성시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토지보상액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17억3800만원 각각 깎였다. 수원시는 보조금을 발전위원회의 창립자금과 골프연습장 반대투쟁위로금 등에 임의로 지출해 6억8900만원 감액됐다.
반면 재정 운용을 잘한 부산시 8억5000만원, 전북도 6억원, 서울 은평구·부산 해운대구·경기 양평군 각각 3억5000만원 등 89개 지자체가 추가로 배정받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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