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거주하는 광역시·도에서 발급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광역시·도에서 맡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건설기계폐기업 등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휴업, 폐업 관련 업무도 시·군·구청이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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